절차상 열흘간 소명기간 거쳐 시행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성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오는 20일 이후 직권면직할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의 별정직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징계령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질 결정을 내렸더라도 공무원에게 열흘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10일 경질 발표 이후 열흘인 20일이 지나면 직권 면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가 당사자에게 미리 처분 내용과 근거를 알리고 의견을 제기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한 전례가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20일까지는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 신분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변인 신분에서 해임된 만큼 급여는 애초 책정된 액수 중 일부만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율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