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03년 ‘현대 비자금’ 수사 당시 압수했던 121억원의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월15일 관보에 공고한 압수물 121억여원에 대해 환부 청구만료일인 14일까지 청구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은행에 보관 중인 이 돈은 15일 안전행정부가 관리하는 국고 계좌로 송금된다.

이 돈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03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대북송금 특별검사팀과 대검찰청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때 압수된 돈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2006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