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확대
1만8000가구 추가 수혜
보건복지부는 13일 긴급지원을 받는 수혜자의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을 낮춘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비 지원 기준은 한 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 가구 185만6000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에서 150%(4인 가구 232만원) 이하로 올라갔다. 복지부는 1만8000가구가량이 추가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예금이 300만원을 넘으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 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로 약 34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됐다.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한 달치를 지원하고 사후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개월간 지원한 다음 심사하기로 했다. 한 달만 지원하면 긴급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347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올해 971억원을 긴급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약 2만1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이혼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0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주거지원금은 57만원이다. 교육비, 동절기 연료비, 출산비용, 장례비 등도 지원받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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