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패스트트랙 첫 `성과`
합동수사단은 시세조종을 통해 9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의 전 최대주주 이모씨와 전 대표 신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시세조종으로 95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현재 이들 사건 외에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20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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