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본격 수사…주가 조작· 부정거래 등 2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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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10∼20여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인력 4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와 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은 증시 시세조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정거래 등이다.
합수단은 수사 범위와 관련, 금감원을 중심으로 향후 '패스트 트랙'에 따라 신속 수사할 사건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분장 등을 마련 중이다.
또 관계기관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 또는 중요, 일반으로 분류해 중대 사건은 긴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한다. 일반 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진행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합수단은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 주주가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 등 10∼20여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달 18일 정부가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일 출범했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6개 자본시장 감시·감독 기관인력 47명으로 구성됐다.
수사 대상은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2·3부와 조사부 등에서 넘겨받은 증시 시세조종, 금융투자상품 관련 부정거래 등이다.
합수단은 수사 범위와 관련, 금감원을 중심으로 향후 '패스트 트랙'에 따라 신속 수사할 사건의 구체적 기준과 업무 분장 등을 마련 중이다.
또 관계기관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활성화해 사건을 중대 또는 중요, 일반으로 분류해 중대 사건은 긴급 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중요 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한다. 일반 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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