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전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7일 공개한 ‘2012년 복지부-지방자치단체 합동 기획 지도점검 결과’에서 1300개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위반사항 13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300개 어린이집 가운데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전체의 40%인 528개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어린이집이 43개였다. 보조금 부정수령은 어린이집 폐쇄, 고발 등의 조치 등 가장 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나 영양분이 부족한 식사를 제공한 어린이집은 159곳이 적발됐다. 지출 규모를 조작하는 등 회계장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다가 적발된 업체는 154개였다.

이 밖에 통학차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특별활동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어린이집이 1003개로 가장 많았다. 검사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운영정지 및 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6월부터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어린이집이 과다한 특별활동을 실시해 부모들의 보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