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고영욱(37)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운데, 1심 변호인들이 항소심을 포기했다고 7일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 매체는 법률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1심서 고영욱의 변호를 맡았던 민선 변호사들은 2심서 그의 변호를 포기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6일 고영욱에게 국선 변호인 1명을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률관계자는 이 매체에 “1심서도 변호인이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리고 1심서 패소한 변호인이 2심서 교체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다른 민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그의 사건을 맡을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0일 미성년자 A씨 등 3명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당시 변호인 측은 고영욱의 항소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고영욱 본인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영욱 측 민선 변호인은 일체 그의 소송 관련해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었다.

앞선 1심에서도 고영욱은 변호인을 세차례 교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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