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5.07 17:28
수정2013.05.08 04: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말까지 시중에서 유통 중인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농산물 출하 시기를 앞두고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00명을 동원하기로 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