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3명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검이 최근 1년 새 사형을 구형한 것은 지난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홍일(25)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고, 여죄도 더 있을 것으로 본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대부분 1, 20대의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큰 상처를 입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하는 고통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여기에 여성 2명에 대한 강간 미수 혐의와 여성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 등을 포함, 모두 13건의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안씨는 울산 동구 일대 주택가를 돌며 주방 옆 창문이나 다락방 창문 등을 통해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초기 경찰은 범행 현장주변 폐쇄회로 카메라(CCTV)에 범인이 오간 장면이 거의 찍히지 않은 것을 감안해 현장 주변 거주자들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당시 용의 대상 몇 명에게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는 DNA 제공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안씨를 추적하던 중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안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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