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에서 면허없이 술 먹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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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모터사이클 선수인 A씨가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왔을 때 A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을 것이다. 43살인 A씨보다 16살 어린 신부와 함께 한 신혼여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허니문은 악몽으로 변했다.
1일 두바이 일간 걸프뉴스는 A씨가 면허 없이 술을 마신 혐의로 두바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UAE에서는 호텔 등지에서 어렵지 않게 술을 접할 수 있지만 이를 ‘합법적’으로 마시려면 음주 면허가 필요하다.
문제는 A씨가 술을 마시게 된 이유다. A씨의 27세 신부는 지난 2월 19일 두바이 시내의 한 호텔에서 발을 잘못 디뎌 떨어져 사망했다. 신부를 잃은 A씨는 슬픔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고, 부인의 사망 관련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지 경찰서를 방문했다 술냄새를 풍기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음주 면허 소지를 확인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음주로 A씨가 내야할 벌금은 2000디르함(약 60만 원)으로 많진 않다. 하지만 A씨는 신혼여행지에서 부인을 잃은데 이어 어이없는 벌금형까지 받게 됐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