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의 통화내역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더라도 해당 고객에게 관련 서류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8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김모(59)씨가 자신의 통화내역 제공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이통사가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며 "통신사 직원은 통화내역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고객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통사는 이용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2009년 2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화내역이 제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서류를 보여달라고 SK텔레콤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은 "관련 서류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서류"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비밀누설 금지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eshi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