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의 후원자가 황 박사에게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빌려준 19억여 원을 갚으라며 황 박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2민사부(김종원 부장판사)는 30일 A협동조합과 이 조합 이사장 김모씨가 황 박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는 "황 박사가 연구비가 부족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에 성공하는 대로 수익금이나 투자금으로 갚겠다고 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9억여 원을 빌려줬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와 황 박사 사이에 통상적인 대여 약정에 존재하는 차용증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없었고 김씨가 주장하는 변제기일인 2008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적이 없다"며 "김씨가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황 박사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지지모임 행사비를 부담했을 뿐 아니라 연구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정기 후원하는 등 황 박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