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연비 속이면 10억 과징금…허용오차 3%로 축소 입력2013.04.30 17:10 수정2013.04.30 17:1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연비 표시를 위반하면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사후관리 연비의 허용 오차 범위를 내년부터 3%로 축소한다. 또 경실련 등 소비자 단체는 정기적으로 ‘연비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다.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기차 아니라고?…'토레스' 中과 손 잡더니 역대급 신차 온다 KG모빌리티(이하 KGM)의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이 BYD와 지난 2023년 11월 ‘차세대 ... 2 하버드 출신도 '깜짝'…"한국에 있었으면 'SKY' 못갔을 것"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14일 "한국에서 대학을 갔다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교에 가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요즘 명문대생은 유치원 때부터... 3 CJ올리브영, 한국뷰티파이오니어에서 자사 지분 11.3% 조기 인수 추진 CJ올리브영이 한국뷰티파이오니어가 보유한 자사 지분 11.3%를 인수한다. 당초 3년 내 매입할 수 있었던 지분을 영업 호조에 힘입어 1년 만에 조기 인수하게 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