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 의미
1956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의 핵심은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한국이 핵 연료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핵 연료를 원자무기 제조와 개발 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974년 한 차례 개정을 한 뒤 지금까지 효력을 지속해 온 이 협정은 내년 6월 시한이 도래했다. 그동안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왔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체 전력의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군사용 핵무기를 수차례 실험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까지 성공시킨 바 있다. 그러니 원자력 기술의 북한 유출을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한국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미국의 핵 억제력 제공을 약속받았지만, 이제 한국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등 권리를 합리적으로 미국과 의논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의 핵 폐기물에 대한 주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해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감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키로 합의한 것은 잘된 일이라 볼 수 있다. 미국 전문가들은 당초 시한을 5~10년 연장하거나 한국에 복수의 국가가 통제하는 시설을 세우는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원자력 협력에서 한국과 동일한 규제를 받았다. 그러나 1988년 협상을 통해 재처리시설을 가동시킬 수 있었다. 일본이 어떻게 이런 외교적 성과를 이뤘는지 연구해야 한다.

국무총리 산하 원자력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닌 관계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것부터가 문제다. 향후 2년 동안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해 원자력 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 원자력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2015년에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 국가가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숨막히는 전쟁 속에서 일본은 이미 국내에 수십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문가로 위원회를 꾸리고 착실히 준비를 해 나간다면 2년 후 규제 완화로 이어진다고 봐도 무방할 듯싶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한국경제신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