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재원 전 법제처장이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하겠다는 요청서를 제출한 데 대해 ‘2년간 취업 제한’ 통보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2011년 11월부터 장·차관급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에 대해 심사를 시작한 이후 로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전 처장이 4년 전인 2009년 서울고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결재한 사건 가운데 율촌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례가 있어 취업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