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삼성화재, SK네트웍스 등 카센터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앞으로 신규 매장을 낼 수 없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대기업과 중소 자동차정비업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기업의 신규 매장 확대를 금지하는 강제조정안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중소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