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 공짜 사용 SW 유포한 해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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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조재연)는 PC 운영체제 ‘윈도’ 정품을 공짜로 쓸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해커 조모씨(39)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만든 ‘윈도7’ ‘윈도8’ ‘윈도 XP’ 등의 정품인증 절차를 무력화하는 ‘크랙’(소프트웨어불법 복제·파괴)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