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여대생 등이 주로 투약…판매 일당은 구속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만 믿고 필로폰을 사 투약한 주부·여대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민모(37)씨를 구속하고 주부 정모(45)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블로그에 필로폰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김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자들은 구글 블로그에 올라온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김씨에게 연락해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필로폰 7g(시가 9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와 인터넷으로 거래량과 금액을 흥정한 후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경기도 수원 등에게 직접 받거나 우체국 택배를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자 9명 중 8명은 마약투약 전력이 없는 일반인으로 이중 여성 5명은 살을 빼기 위해 혹은 호기심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부 박모(37)씨와 무용전공 대학생 이모(21ㆍ여)씨 등은 필로폰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2∼3차례에 걸쳐 집이나 모텔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교 중퇴생 A양은 마약을 복용하면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환각 증상을 겪는다는 얘기에 호기심을 느껴 김씨에게 연락했고 김씨는 A양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하는 대신 전달책 역할을 맡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마약 판매에 처음 나선 김씨는 공급책 권모(41)씨로부터 필로폰 8.4g을 구입해 팔았고 백반가루 0.7g을 필로폰이라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익명성과 접근 용이성을 이용해 일반인도 쉽게 마약을 판매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마약관련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viv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