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CP발행 때 신고서 제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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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6일부터 기업이 기업어음(CP)을 발행할 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CP를 발행할 때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50장 이상 발행할 경우에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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