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준비가 부족하다며 여중생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반성문을 쓰라며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교사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는 24일 교사 A씨(61)가 전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전주의 모 중학교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수업 준비가 미비하고 태도가 불량하다며 한 여학생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렸다.

또 반성문을 쓰라며 2·3교시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여학생 부모가 민원을 제기, 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인 뒤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해 정직 1개월로 감경됐고 이어 "학생을 때리거나 수업에 배제한 적이 없고 징계처분이 과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지 않고 학생 학습권을 침해한데다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양정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한 점에 비춰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