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vs 아들…세대간 일자리 전쟁 현실화 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 -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후폭풍
임금조정 없을땐 청년층 절반만 채용
中企도 인력난·인건비 부담 이중고
임금조정 없을땐 청년층 절반만 채용
中企도 인력난·인건비 부담 이중고

◆부자(父子) 간 일자리 전쟁 터지나
ADVERTISEMENT
문제는 원래 비어야 할 일자리가 정년 연장으로 유지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에 미친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69만명이다. 청년 실업자는 148만명에 달한다. 저출산으로 청년층 인구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3~5년간은 청년 취업자와 실업자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될 경우 청년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우려다.

ADVERTISEMENT
3년 뒤 정년 연장 의무화 대상이 되는 대기업들의 고민도 커졌다. 대기업 중에서 60세 정년을 시행하는 곳은 SK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 GS칼텍스 등 극소수다. 대다수 기업은 55~58세가 정년이다. 당장 삼성그룹 계열사들도 현행 만 55세 정년을 3년 뒤부터 60세로 조정해야 한다. LG전자도 만 58세인 정년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삼성이 매년 7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그만큼 정년에 다다른 인원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며 “3년 뒤부터 정년을 의무적으로 늘려야 한다면 누가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느냐”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중소기업도 ‘부정적’
정년 연장에 부정적인 건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조사(2011년)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곳은 20%밖에 안 된다. 정년 연장이 의무화되면 8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은 청년 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관련 법이 최종 통과되면 중소기업 인력 운용만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이태명/전예진/조미현 기자 chihir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