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이 편의점 경쟁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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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개정안 국회소위 통과
업계 "배송비용 급증" 우려
업계 "배송비용 급증" 우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4시간 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주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설립 허용 △리뉴얼 비용분담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이다. 이 가운데 편의점 업계가 가장 문제로 삼는 부분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업계는 야간영업체제가 무너질 경우 발주 및 배송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에 영업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 배송차량을 새로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의해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로 ‘가족상(喪) 등 불가피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와 ‘심야시간대에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져 영업을 하는 게 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경우’ 등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 매출을 근거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편의점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용된 가정 상비약 판매를 편의점이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지도 의문거리로 남는다. 이 밖에 심야시간 영업을 위해 현재 본사가 지원하고 있는 심야시간 전기 요금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계속 줘야 하는지를 놓고서도 가맹점주와 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기획담당 임원은 “앞으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