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법인세 감면 폐지 추진.."세수 20조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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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수 재벌 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1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받고 있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홍종학 의원은 "비과세 감면제의 원래 목적은 고용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있다"며 고용창출 기여도가 낮은 소수 재벌 기업에만 비과세 감면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이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은 2008년 3조3천억원에서 2011년 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전체 법인세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49.8%에서 2011년 57%로 높아졌다.
홍종학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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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각종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속하는 기업은 조세특례에 제한을 두게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재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폐지하면 새 정부 5년 동안 20조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홍 의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추경의 재원을 국채로 조달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려 한다"며 "국채 발행 이전에 먼저 재벌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수정해서 늘릴 수 있는 온당한 세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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