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이 청사예정부지를 부당매각하면서 316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청운대 총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청사예정부지를 편법으로 저가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로부터 해당 부지를 947억원에 사들인 뒤 631억원에 팔아 316억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습니다.



감사원은 인천시의 채무비율이 2011년말 기준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38%에 달한다며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송영길 시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송 시장에게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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