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한화 주식 절반을 담보로 맡겼다.

17일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일 보유 중인 한화 주식 460만주를 우리은행에, 400만주를 하나은행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빌린 자금의 대부분은 법원 공탁금(1186억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주식 가치는 시가로 약 2600억원에 이른다.

김 회장은 한화 주식 22.6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은행에 맡긴 주식은 김 회장이 갖고 있는 물량의 50.65%다.

이번 대출로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은행에 맡긴 한화 주식은 전체 주식의 19.48%로 늘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의 가해자나 피고가 피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돈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