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주식 맡기고 돈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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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주식 절반 860만주
1186억 공탁금 납부
1186억 공탁금 납부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공탁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한화 주식 절반을 담보로 맡겼다.
17일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일 보유 중인 한화 주식 460만주를 우리은행에, 400만주를 하나은행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빌린 자금의 대부분은 법원 공탁금(1186억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주식 가치는 시가로 약 2600억원에 이른다.
김 회장은 한화 주식 22.6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은행에 맡긴 주식은 김 회장이 갖고 있는 물량의 50.65%다.
이번 대출로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은행에 맡긴 한화 주식은 전체 주식의 19.48%로 늘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의 가해자나 피고가 피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돈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17일 한화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0일 보유 중인 한화 주식 460만주를 우리은행에, 400만주를 하나은행에 각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 빌린 자금의 대부분은 법원 공탁금(1186억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주식 가치는 시가로 약 2600억원에 이른다.
김 회장은 한화 주식 22.6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은행에 맡긴 주식은 김 회장이 갖고 있는 물량의 50.65%다.
이번 대출로 김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은행에 맡긴 한화 주식은 전체 주식의 19.48%로 늘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의 가해자나 피고가 피해 변제 등을 목적으로 국가 기관인 공탁소에 맡기는 돈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