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습니다.

또,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기준은 6억원 이하로 하고, 면적기준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6천만원 이하로 발표한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7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여야정은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책은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는 문제도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박은지 악플 “스폰 누구길래..” 닌텐도코리아 트윗 논란
ㆍ[출연] 금값 33년만에 대폭락‥금융시장 `패닉`
ㆍ토니안 혜리 열애, 아이돌의 만남..16살 차
ㆍ`열애` 혜리, 미모 물 올랐다 했더니... 토니안 사랑 효과?
ㆍ금값 33년 만에 최대 폭락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