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항의 기준



[한국경제TV 윤영희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항의 기준과 관련해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는 것은 괜찮지만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재호)는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모씨가 아래층 주민 김모씨 등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 등은 박씨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려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위층에 사는 박씨는 평소 아래층에 사는 김씨 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다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거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와 문자 메시지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을 막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층 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결정했다. 다만 전화로 연락 하거나, 문자 항의, 천장 두드리기 등의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직접 찾아가 만나면 추가로 폭행 등 또 다른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행위는 금지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대해 누리꾼들은 “층간소음 항의 기준,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할 듯”, “층간소음 항의 기준은 또 다른 분쟁의 유무인가?”,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대해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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