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5월부터 최대 2만4000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한 달 최대 2만4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과 다자녀 가구의 한 달 요금도 각각 1만2000원과 6000원씩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6600원 할인해준다고 14일 발표했다. 월 평균요금(3만3149원)의 25%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난방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12월~다음해 3월)에는 2만4000원 깎아줄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은 매달 3300원, 동절기에 1만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매달 6600원 할인해준다고 14일 발표했다. 월 평균요금(3만3149원)의 25%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난방요금 부담이 큰 동절기(12월~다음해 3월)에는 2만4000원 깎아줄 계획이다. 차상위 계층은 매달 3300원, 동절기에 1만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