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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사범 이득 본 만큼 뱉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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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개정안 통과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
    앞으로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주가조작사범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소 이득을 본 만큼 벌금을 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부당 이익이나 손실회피액 규모가 얼마가 되든 최소 해당금액 이상의 벌금을 물게 하는 일종의 벌금 하한선을 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선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이 없어 부당이익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다.

    개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3배가 5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하한선 없이 ‘5억원 이하’였다. 부당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했다. 현재는 하한선 없이 ‘3배’로 규정돼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불공정 주식거래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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