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변제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혐의(사기)로 두산가(家) 4세 박중원(45)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28일 서울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홍모씨를 만나 "내가 한남동에 고급 빌라를 갖고 있는데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풀고 대출을 받아 2~3주 안에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인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이달 초 구속 기소됐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앞서 2007년 코스닥 상장사인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며, 형 집행 중이던 2010년 12월 가석방됐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