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제제심의 때 '대심제도'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감원, 검찰식 대질심문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심의 과정에서 검사담당자와 제재대상자를 함께 출석시켜 심문하는 ‘대심제도(對審制度)’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손해보험 검사결과 제재’ 안건에 대해 대심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금감원은 검찰의 대질심문과 비슷한 대심제도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는 ①검사부서 안건 설명 ②제재대상자 의견 진술 ③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상태에서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질의·답변을 반복 ④위원간 의견교환 후 최종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제재의 공정성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앞서 금감원은 최근 실시한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A손해보험 검사결과 제재’ 안건에 대해 대심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금감원은 검찰의 대질심문과 비슷한 대심제도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제재심의 절차는 ①검사부서 안건 설명 ②제재대상자 의견 진술 ③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가 동석한 상태에서 위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선택적으로 질의·답변을 반복 ④위원간 의견교환 후 최종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제재의 공정성과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