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3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일 박 씨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사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박 씨의 후배 연기자 K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함께 송치했다.

앞서 박시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푸르메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는다며 반박한 바 있다.

푸르메는 "사건 당일인 2월 15일 오전 1시 10분부터 박시후의 집을 나오기 2시간 전인 오후 1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는 고소인 A양의 주장과 달리 자신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한 결과, A양은 박시후의 집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이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이다.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질 조사를 포함한 당사자 조사와 관련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한 진술 내용,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분석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체액 감정 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CCTV 동영상 자료 분석 결과 등 여러 진실 규명 작업을 거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측은 A씨의 모친 및 지인 J씨와 연락한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하면서 A씨의 진술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조사 결과와 관련해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달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 측의 고소, 전 소속사와 박시후 간의 맞고소가 이어지는 등 40여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