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4.01 18:59
수정2013.04.01 18:59
정부가 당정협의와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가장 눈에 띠는건 주택 거래세를 대폭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9억원 이하 신규, 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특히 한시적이긴 하지만 기존 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겐 취득세를 한시 면제해주고 구입자금에 대해선 연말까지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기고 LTV는 70%로 완화 적용합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고 15년 넘은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됩니다.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해선 집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하고 5년간 재임대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선 전세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금리 인하와 한도 확대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주택기금 금리도 3.7%에서 3.5%로 인하됩니다.
무주택 저소득 가구를 위해선 공공임대 11만가구와 공공분양 2만가구 등 매년 13만가구를 공급합니다.
특히 철도부지와 국공유지에 짓는 행복주택은 올해 시범사업 1만가구 등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기점으로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뿐 아니라,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는 한편 야당 설득 작업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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