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심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임원회의에서 피조치자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대심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심제도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 금융회사와 검사국간 선택적 질의와 논박을 통해 진실을 파악하고 의견을 보다 더 경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실컷 자고 싶어?` 자면서 돈버는 일 구인공고 눈길 ㆍ자연분만으로 태어난 7kg 초우량아, 16시간 산고 ㆍ`궁금하면 5달러` 구경만해도 요금부과 상점 등장 ㆍ한혜진 해명, 6월 결혼설에 “상견례 한 적 없어요” ㆍ최율·정휘량 열애! 한혜진·기성용 이어 배우+선수 커플 탄생 ㆍ빅토리아, 흰색 시스루 속으로 검은 속옷 노출 ㆍNS윤지 이름 뜻, 농심·남산·논산 아닌 ‘새 영혼(New Spirit)’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