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본부는 29일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유출 사건’과 관련, 검사 5명과 검찰직원·수사관 8명 등 총 13명의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하고 21명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들 중 검사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로 지난달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속기소한 K검사와 P검사, 사진 유출과는 관련이 없지만 업무와 관계없이 피해 여성의 사진을 열람할 수 있는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난 3명 등이다. 경찰 전산망에는 접속하지 않았으나 검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사건을 조회한 12명은 총장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