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로 예정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춘천 제1재판부(오석준 부장판사)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은 김학기(65) 동해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더 충실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며 "내일(27일) 변론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다시 선고공판 기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06년 수도권에서 동해시로 이전한 ㈜임동 대표 문 모씨로부터 6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