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개선 효과는 미지수…北, 반발·비협조 예상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따라 출범하게 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앞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게 된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 총 3명의 조사위원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1년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와 관련 기구들에 보고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실무인력,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오는 6월을 전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그동안 특별보고관 1명이 북한 인권 조사업무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다"면서 "인원, 조직을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사실조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조사할 대상은 인권결의안에 상세히 규정돼 있다.

식량권 침해, 수용소와 관련된 인권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대우,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타국민의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 등 북한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조사 대상에 망라됐다.

탈북자 문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과 특히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책임문제도 조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침해의 책임소재 문제는 보고서가 나온 뒤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 내용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에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는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방북 허용 및 필요한 모든 정보제공을 포함한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이 조사위원들의 방북을 허용하고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이 결의안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강한 반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방북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조사위는 중국 등지의 탈북자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사례를 간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효과적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 달라는 결의안의 요청에 따라 유엔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위는 활동경과를 우선 올 하반기에 열리는 제24차 인권이사회와 제68차 유엔 총회에 구두로 보고한 뒤 내년 초에 있을 제25차 인권이사회에 서면보고를 한다.

이 보고서들은 유엔 관련기구와 유엔 사무총장에 전달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 노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위의 출범에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가 자리잡고 있다.

실제로 결의안 본문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이번 조사위 출범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구한다는 의미가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함께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를 통한 조사위 설치가 북한 인권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방북이 불가능한 조사위의 활동이 얼마만큼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낱낱이 파헤칠지, 조사 결과가 북한 인권 개선에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 jsa@yna.co.krai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