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찰의 무리한 체포·연행과 구속영장 청구' 규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온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이 21일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체포·연행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규탄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의 형평성을 가지고 해군기지 반대 측 주장을 수렴해 정의를 저울질하는 것이 사법 권력의 의무임에도 제주검찰은 주관적 적대감으로 피고소인들을 폄하하며 무리하게 사법권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지난 2011년 4월 이후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중 16번이 기각(기각률 44%·2012년 검찰 평균 기각률 20.5%)됐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제주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권력을 휘둘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강정 현장에서 1인 시위 한번 해보지 않은 시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기 위해 '전문 시위꾼'이라 규정했고 미사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공사장 정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까지 무더기로 기소하는 등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공소장 또한 각종 거짓과 왜곡된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서슬 퍼런 법 적용이 경찰과 건설업체의 폭력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비롭다"며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의 폭력에 대해 증거가 있어도 무죄처리하고 그러한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폭력에 항의하다가 체포된 시민에 대해서는 경찰의 증언만을 통해 기소시키는 등 불공정한 검찰의 행태는 사법폭력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 이들은 "우리가 읽어내려 온 한 줄 한 줄이 엄청난 벌금이요 구속이요 피의 절규"라며 사법권력에 의한 무리한 탄압을 일체 중단하고 검찰은 최소한의 소명의식을 갖고 자신의 본분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대한 검찰의 사법탄압 규탄 기자회견은 이날 서울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도 동시에 진행됐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