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

세입자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침입해 불을 지른 집주인에게 법원이 18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월계동 연립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모(44.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배씨는 집이 재건축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돼 조합에서 일정 기간 안에 집을 비워주면 이주비와는 별도로 이사비용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차례 협박 문자에도 꿈쩍하지 않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침입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또 자신이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을 범행 석 달여 전 월계동 연립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의도해서 방화한 점이 인정되며 증거가 명백한데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 없이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화재로 말미암은 인명피해가 없으며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서울북부지법 6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1시간 넘게 이어졌다.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이 배씨가 세입자를 협박하고 방화한 점에 대해 유죄 평결했다.

다만,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는 사기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했다.

배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배심원 전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