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무·지자체 참여, 악질 고리대금업자 구속 수사 원칙

의정부지검이 고금리 사채, 불법 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에 나섰다.

의정부지검(지검장 김희관)은 18일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합수부는 이승한 형사2부장을 비롯해 검사 3명, 수사관 8명 등으로 구성됐다.

경찰청, 세무서, 지자체 등 관련 기관도 참여한다.

검찰은 지난 14일 합수부 간담회를 열고 대부업 관리 현황과 업무 내용 등을 파악, 수사 역할을 논의했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와 법정이율 초과행위, 협박·폭력·해결사를 동원한 불법 채권 추심행위 등이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 사행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악질 고리대금업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기존 양형기준보다 더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불법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배후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중요 사건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가 재판에 직접 참여할 방침이다.

보복 피해 우려가 있는 피해자·제보자는 가명 조서 작성, 비상호출기 지급, 출석·귀가·법정 동행 등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