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제 한국 사회도 요양시설의 양적 공급 확보를 넘어 서비스 질 확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우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도심에 들어온 요양원의 경우 대부분 10~30인 규모의 작은 시설들”이라며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지출의 70% 이상이 인건비인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부터 줄이다 보니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수입이 8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많은 상황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업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민간에 맡긴 이상 단속과 규제 대신 ‘요양급여 인상’과 ‘등급 규정 완화’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길진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협회 서울지부장은 “가장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치매 환자”라며 “지금 요양 등급 판정 기준이 신체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 등급 완화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희자 노원사랑요양원장은 “요양보호사를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3명 외에 1명을 더 고용해야 꾸려나갈 수 있다”며 “요양급여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구재관 연성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가 인상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요양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인요양원은 1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과 10명 미만으로 제한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나뉜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는 건물 소유주라야 가능하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직원 배치 기준도 차이가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당 1명씩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입소자가 3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1명(입소자 100명 초과 시 1명 추가), 영양사 1명(50인 이상인 경우),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입소자 25명당 1명씩 둬야 한다. 인건비 탓에 대부분 요양원에선 의사나 한의사를 필요시 부른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입소자 3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둬야 한다.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도 1명 둬야 하고, 필요시 사회복지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지훈/박상익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