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에 균등 배분…'윗선' 상납 정황도 수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 팀원들이 기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이를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전현직 직원 9명이 2009년 9월부터 1년여간 7개 기업으로부터 총 3억1천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팀장급 A(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세무조사 기업으로부터 2천700만~6천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등 혐의(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400만~2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팀원 4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70만~80만원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2명은 기관통보하기로 했다.

이들 중 6명은 현직, 3명은 전직으로 같은 조사팀에서 근무했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의 개별적인 비위가 적발된 적은 있었지만 팀 전체가 세무조사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분배하는 부조리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 직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혼자 챙긴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팀장에게만 다소 차등을 둘뿐 대부분 팀원에게 균등하게 금액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기업이 직접 세무공무원들에게 금품을 나누어 주는 방식과 특정 직원에게 대표로 뇌물을 주면 나눠 갖는 방식,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기업에서 선임료 또는 고문료를 받아 이중 일부를 세무공무원에게 공여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5만원권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쇼핑백에 담아 식당과 세무조사 장소 또은 제3의 장소에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세무공무원의 경우 추징대상 세액 감면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수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팀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뇌물 중 일부를 상납한 정황을 잡고 상납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무공무원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교육·식품·의류·증권사 기업 임·직원 12명과 세무사 1명도 이날 불구속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