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원 심야교습, 밤10시로 통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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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규제 추진…정부 과도한 개입 비판
주말반 활성화·고액 개인교습 등 부작용 우려
주말반 활성화·고액 개인교습 등 부작용 우려
정부가 시·도별로 자율 시행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 제한시간을 전국적으로 오후 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비 인상 등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정부가 민간 사업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데다 학원가의 반발, 제한의 실효성 여부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법률로 규제해 중앙정부가 ‘통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른데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대구 등 5곳은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고교생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조례를 부분 개정했고 울산과 충북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각 시·도의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 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뒤 구체적인 제한시간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이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 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서남수 교과부 장관에게 “신학기 교육 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원가 반발과 단속 실효성 논란
심야교습 제한시간의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더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한 교육 업체 관계자는 “심야교습을 제한해도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거나 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액 개인교습으로 학생들이 옮겨가 제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광역의원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지방교육자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분을 앞세워 민간 자율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날 논란이 지속되자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법률로 규제해 중앙정부가 ‘통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교습소의 심야 교습시간을 교과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금은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제한시간이 다른데 이를 법률로 격상해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기 대구 등 5곳은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 이후 교습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은 고교생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지자체 10곳이 조례를 부분 개정했고 울산과 충북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학원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각 시·도의회가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교과부의 개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교과부 장관에게 교습 시간 규제권을 주는 조항을 학원법에 신설한 뒤 구체적인 제한시간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심야교습 시간은 고교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중학생과 초등학생은 시간을 이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과부는 심야교습 제한 규정이 법으로 격상되면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하게 돼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억제라는 새 정부의 정책 달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서남수 교과부 장관에게 “신학기 교육 물가도 각별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원가 반발과 단속 실효성 논란
심야교습 제한시간의 법제화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추진됐지만 ‘학습권을 무리하게 제한하고 주말 학원반이 더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학원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한 교육 업체 관계자는 “심야교습을 제한해도 주말 학원반이 활성화되거나 교습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고액 개인교습으로 학생들이 옮겨가 제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 시·도의회에서는 광역의원들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반대했고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는 지방교육자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분을 앞세워 민간 자율 영역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이날 논란이 지속되자 “시·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