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부터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을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기업은 부품소재 통계·정보 시스템(www.mctnet.org)에 접속한 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올리면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