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부장검사 박성진)는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보상금을 타 주겠다며 3만명에게 회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양모씨(69·여)와 장모씨(6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임모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을 만들어 변호인 선임과 유족회 등록 등 명목으로 2011년 초까지 3만여명에게서 1인당 3만원부터 최고 24만원까지 총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희생자 보상금을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또 가족중 1900~1930년 사이 출생한 남자가 있다면 강제 징용 희생자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또 ‘유명한 국제 인권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홍보했지만, 형식적으로 수임 계약을 체결했을 뿐 대일 소송제기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