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무효땐 졸업증명서 못 떼줘" 입력2013.03.10 17:56 수정2013.04.02 16:5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 졸업생들이 전통예술고등학교(옛 한국국악예술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졸업증명서 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등부 국악예술학교가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졸업장을 받았더라도 입학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렌터카 훔친 10대들, '무면허운전'까지…12시간 도로 누볐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 2 전한길 "문형배, OO아파트 거주…불의에 맞서야"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 3 "보이스피싱 당할 뻔"…60대 女 '이 앱' 덕분에 5억원 지켰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