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판매 이틀째인 7일에도 은행 영업점은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고객들은 상담 과정에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5가지를 정리했다.

▷재형저축 최소 계약기간(7년) 전 중도해지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

“재형저축은 대부분 첫 3년간만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4년 동안은 변동금리로 매겨진다. 3년이 지나기 전 해지하면 각 은행의 중도해지이율 계산방식에 따른 이자만 받는다. 3년이 지난 뒤 중도해지하면 3년까지는 가입 당시 약속한 고정금리를 모두 받고, 이후 1년 초과 때마다 매겨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친 총급여가 5000만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되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급여와 상여 등이 포함된 과세대상급여 외에 야간수당, 보육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가 있다. 재형저축은 이 중 과세대상급여만 총급여로 인정한다. 따라서 야간수당 등 비과세대상급여를 뺀 나머지가 5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휴직 등으로 급여를 못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

“재형저축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 현재 국세청 소득증명서의 발급 기준인 2011년에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가입이 안 된다. 단 육아휴직 등으로 조금이라도 받은 급여가 5000만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2012년 소득을 확정하는 오는 6월30일 이후 지난해 소득이 5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파악되면 계약이 해지된다.”

▷근로소득은 4000만원이지만 임대소득이 1000만원 더 있다면.

“근로자라도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소득(4000만원)에 임대소득(1000만원)을 합친 종합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 가입 기준(3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작년에 입사해 2011년 기준 소득 증명을 할 수 없으면 가입이 불가능한가.

“현재 소득증명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소득을 확정하는 6월30일 이전까지 2011년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하다. 따라서 지난해 처음 입사한 직원은 201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가입할 수 있다.”

김일규/장창민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