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과 파밍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은행권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온 예방서비스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12일부터 증권과 상호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분기부터는 의무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 이체시 고객이 지정한 PC를 이용하거나 휴대폰SMS 인증 등 2채널 인증을 해야만 돼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세계 최고령女, 115세 생신 파티 ㆍ18살 미스 러시아, 인종 비하에 웹페이지 폐쇄 ㆍ러셀 크로우, 26살 연하女 열애설 부인 "미안해" ㆍ가인 사극 스모키 화장 `눈길`… “포기하지 않을래요” ㆍ백지영 지상렬 닮은꼴 인정, 싱크로율 100%? ‘비교 불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