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측, 스타덤 배후설-정산의무 이행 주장 정면반박 (전문)
[양자영 기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블락비의 법무대리인이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덤)가 주장하는 배후론과 정산의무 등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3월4일 블락비 7인 법무법인 신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스타덤이 당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며 “소송절차 외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먼저 신원 측은 스타덤의 배후세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멤버들이 수개월간 고심하고 의논한 끝에 작년 12월 초 당 법무법인을 차아와 전속계약 해지 절차 등을 위임했다. 배후론에 집착할 여유가 있다면 왜 멤버들 전원과 그 부모들이 스타덤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위임 과정에서 범죄가 개입된 것처럼 주장한 건에 대해서는 “멤버 피오가 최초 위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 동의가 필요했고, 부모님의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이를 진행했다”며 “현재 성년자인 피오와 그 부모님은 가처분절차에서 위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임 당사자도 아닌 스타덤이 위조 운운하면서 이를 문제 삼을 법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표이사 이 모씨의 차용금에 대해서는 “이 씨가 블락비 일부 멤버 어머니로부터 차용금을 받는 데 해당 부모님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실제로는 동의한 바 없다”며 “이 씨를 대표이사로 초빙한 현 대표이사 조중훈에게 차용금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모님과의 면담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정산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 신원 측은 “스타덤 스스로도 OST 가창료, MD 상품수익, 일본 팬사이트 수익 및 일부 행사 등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인했으며, 그 외 인세선급금 등 여전히 누락된 수익 내역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타덤이 제시한 지출내역에 대표이사 조중훈 개인 활동 및 다른 가수들의 지출내역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금받은 비용을 이중 공제하거나 증빙을 첨부하지 않고 지출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점도 다수 발견된다며 의혹을 드러냈다.

신원 측은 “입증자료도 부실한 지출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블락비 멤버 7인은 스타덤에 대하여 더 이상 소송 절차 외에서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삼가하고,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신원은 블락비 멤버 7인을 대리하여 2013년 1월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스타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블락비는 “스타덤 측이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매달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지만 약 2년간 단 한 번의 정산만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정절차를 밟아오던 스타덤은 4일 오전, 돌연 공식홈페이지에 법정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블락비의 제작비 및 유지비, 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 정산의무 불이행 이유를 밝혔다. 이 자료와 함게 스타덤 측은 “연습생 때부터 들어가는 트레이닝비, 숙소생활비, 기획마케팅 등 제반 운영비, 차량 및 고용인력 등을 감안하면 활동기간 1년 반동안 30억원도 부족할 정도”라며 “게다가 데뷔 후 몇 차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실질적 활동 기간이 1년 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 각자 2억8천여만원의 정산을 받아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하 신원 측 공식입장 전문

1. 배후세력 관련 주장에 대하여
스타덤의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게시물에 따르면, 마치 블락비 멤버들은 전속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없는데, 배후세력이 나서서 이를 조종하였고, 당 법무법인이 멤버들의 위임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해지절차 등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스타덤으로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블락비 멤버들은 수개월 동안 고심하고, 의논한 끝에 본인들의 의지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입니다. 스타덤이 이른바 배후론에 집착할 여유가 있다면, 왜 멤버들 전원과 그 부모들 전원이 한 목소리로 스타덤에 대한 신뢰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스타덤이 배후세력들을 고소한답시고, 멤버들을 수사기관에 출석시켜 참고인조사를 받도록 요청한 것은 더 이상 매니지먼트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위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블락비 멤버들은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2012년 12월 초순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서 전속계약 해지 절차 등을 위임하였고, 그러한 위임에 따라 해지통고 및 가처분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정작 위임인 당사자들이 위임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스타덤만이 이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최초 위임 당시 블락비 멤버 “피오”의 경우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였고, 부모님의 구두 동의를 얻은 후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타덤은 “피오” 부모님의 위임장작성 날짜를 문제 삼으면서 마치 범죄가 개입된 것 같이 주장하나, 현재 성년자인 “피오”와 그 부모님은 가처분절차에서 위임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위임당사자도 아닌 스타덤이“위조” 운운하면서 이를 문제 삼을 법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2. 전 대표이사 이모씨의 차용금에 대하여 스타덤은 전 대표이사 이모씨의 일부 블락비 멤버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차용금에 대해서 해당 부모님들이 법적 절차 진행을 보류하는데 동의하였다고 하나, 부모님들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며, 이모씨를 대표이사로 초빙한 현 대표이사 조중훈에게 차용금의 변제를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 조중훈은 아예 부모님들과의 면담을 피 하고,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한편, 스타덤은 소속 메니저였던 강모씨가 멤버들의 해지 사유를 뒷받침해 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가처분 절차에 도움을 주자, 강모씨를 이모 전 대표이사의 공범으로 몰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스타덤이 강모씨가 퇴사한 2012년 11월까지 이모씨의 차용금과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제재도 가하지 않았었다는 것만 보아도, 강모씨에 대한 형사고소는 단지 보복성 고소일 뿐이고, 책임 전가를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정산의무 이행여부에 대하여
스타덤은 자신들이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고, 지출 증빙 내역을 법원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스타덤 스스로도 이미 OST 가창료, MD 상품 수익, 일본 팬사이트 수익 및 일부 행사 등에 대한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시인하였으며, 그 외에도 인세선급금 등 여전히 누락된 수익 내역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가처분 절차에서 지적하자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급조된 지출내역을 제출하여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정산할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덤이 제시한 지출내역은 대표이사 조중훈 개인 활동 및 다른 가수들의 지출내역을 포함시키고,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을 이중공제한 것도 있으며, 증빙을 아예 첨부하지 않고 지출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도 다수 발견되는 등 그 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정산의무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인바, 입증자료도 부실한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락비 멤버 7인은 스타덤에 대하여 더 이상 소송 절차 외에서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삼가하고, 차분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블락비 멤버들은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년 3월 4일
블락비 멤버 7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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