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전과가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도 없으며 주거지도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 전 청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호두 안에 시멘트가…" 中, 가짜 호두로 `시끌` ㆍ182cm 초대형 대구 낚은 30대男 ㆍ70대男에게 차인 20대女 `대성통곡` ㆍ박은지, 코트 벗고 블랙원피스 지퍼까지…`깜짝` ㆍ이혜정 44kg 감량, 밥 12인분 먹고 100kg 넘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